시멘트 운송거부자,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 날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입력 2022-11-29 11:23수정 2022-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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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분야에 우선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처벌받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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