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제안? 대국민 기만선언" 반발

입력 2022-1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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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법' 붙인다고 합법되나"…李 제안 반발
화물연대 비판도…"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 경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어떤 이름 갖다 붙여도 불법파업조장법이고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성일정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며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하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되어 중소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 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손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후 2시 '레미콘업계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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