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정 신청…합의 무산된 채 '종결'

입력 2022-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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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 합의 위해 노력했으나 결렬
구제조치 등 권고사항 전달 후 마무리
법적구속력은 없어…책임경영 강조
조정절차 의무 X…참여 자체도 의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조정이 삼성중공업과 피신청인 간 합의 결렬로 종결됐다. 양측은 네 차례 만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NCP는 삼성중공업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쳐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등이 2019년 3월 삼성중공업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한국NCP의 이의신청 처리는 1년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합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3년 동안 네 차례나 협의를 진행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크레인 충돌사고의 예방대책이 없었고 관리자들의 작업 지휘가 소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충분한 신호수가 없었고 신호수 감시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예방대책이 운반 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신호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자의 업무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한국NCP 위원들의 조정 노력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NCP는 더 시간을 끄는 것이 실익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NCP는 삼성중공업에 네 가지 권고사항만 전달했다. △추가피해자 확인 시 구제조치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수립 △해당 사고방지대책 이행 △6개월 후 권고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 제출 등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지만, 삼성중공업은 기업 책임경영 이행 차원에서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측은 합의 불발에도 삼성중공업이 한국NCP의 권고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NCP 위원장을 맡은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양측이 그동안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신청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프랑스 기업과 노르웨이 기업에 관한 사건 처리는 노르웨이NCP에서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노르웨이NCP와 자료를 교환하고 회의를 진행해 관련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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