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입력 2022-10-04 11:00수정 2022-10-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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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 수색을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최 의원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SNS 글은) 소위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자리를 떴다.

한편,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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