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막는다…수집·운반 차량에 GPS 설치해 실시간 위치 파악

입력 2022-09-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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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이투데이 DB)

다음 달부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0월에는 건설폐기물에 한해 적용되며, 내년 10월에는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부터는 일반폐기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환경부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6월에는 고시를 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같은 날부터 강화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9만여 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다. 이들 배출업체는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자 정보 인식용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수집‧운반 업체가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화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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