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입력 2022-09-22 16:15수정 2022-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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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이용자 396명, 5000만 원 규모 민사소송 준비
‘우마무스메’ 이용자도 소송 추진…이용자 사이 연대 추진도
게임업계선 “운영 관련 연쇄소송 선례 될까, 예의주시”

‘단체행동·트럭시위·대규모 이동’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발생했던 굵직한 사건에 따라붙었던 꼬리표다. 게임을 즐기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단체로 시위를 벌이거나 항의를 하고, 플레이하는 게임 자체를 그만두고 다른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능동적이었던 소비자들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트럭시위부터 연쇄 단체행동에 나서더니, 이제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따져 법적 분쟁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또 다른 게임까지 연쇄적으로 소송전에 나설 수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22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이용자로 구성된 '태연합' 소속 396명은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총 피해보상 요구액은 5000만 원 규모로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초 피해보상액을 ‘1원’으로 하려 했으나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소송액을 늘렸다. 이용자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추노TV’ A 씨는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보상의 액수나 승소 여부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 마련과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게임산업은 몇 년 사이에 파이가 커졌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이를 계기로 게임업계 전반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도화, 입법화 등 업계 변화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니지2M 소송단은 우마무스메 소송 대표와도 연대할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전날 우마무스메 공식 카페에 고위 책임자를 교체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선 TF를 설치하겠다며 이용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은 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

단체 소송을 주도하는 우마무스메 이용자 측은 “소송 진행은 기존에 계획했던 방안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며 “최초 카카오게임즈에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데드라인이 있었고, 카카오게임즈는 그 시일을 넘겨 오늘에서야 공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은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업계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트럭시위처럼 한 곳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연쇄적으로 전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템, 재화 등의 청약철회 관련 게임사 약관의 적법성, 게임 내 아이템인 ‘키타산 블랙’ 뽑기 이벤트 도중 긴급 점검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과장·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지, 게임 운영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될 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이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아이템 등을 한 번 활용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효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환불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대광고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처음부터 서비스 점검 기간을 계획했다면 과대 광고라는 것이 될 수는 있는데 이벤트와 관계없이 약관 내에서 점검 등이 이뤄졌으면 과대 광고라는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임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통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약관에 따라서 적정하게 약관대로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사안 중 90% 정도가 게임과 관련된 일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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