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입력 2022-08-31 16:22수정 2022-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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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은 김병건의 주장에 허위라고 무게 둬

▲테슬라가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75%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던 비트코인이 하락 반전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2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싱가포르와 국내 법원 등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병건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훈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 동안 김병건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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