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법 적용 1호 사업, 69만㎡ 부지에 콤팩트시티 구축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31일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운데), 육동한 춘천시장(왼쪽 첫 번째)과 춘천역세권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청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은 김한영 공단 이사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69만㎡를 대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해 추진하는 1호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한영 이사장은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해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역 중심의 경제거점 형성을 위한 역세권개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