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 ‘북토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입력 2022-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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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친 뒤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 하면서 웹소설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면서 “이들은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소중한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불법유통 모니터링 파트너사와 협업을 거쳐 검색 엔진상 검색 차단, 국내 통신망 통한 접속 차단,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유인사이트 개설로 운영 방해 등을 거쳤다고 전했다.

지난해도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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