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보호소로 옮겨졌다. (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안락사 허가를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는 약 2분가량 A군의 목 부위 등을 물고 놓지 않았다.
A군은 목과 팔, 다리 등 개에 물린 곳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