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입력 2022-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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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정부가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하게 확대한다. 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약정물량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000가구 공모 이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임기 내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등록임대의 경우 건설형 등록임대는 6월 21일 발표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연말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환경도 개선한다.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기존 연 5000가구 미만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 등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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