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멸칭으로 비난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등 발언을 일삼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서도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사용한 ‘빨갱이’, ‘간첩’ 등 표현은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