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직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사장 이모(66)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배족발은 작년 7월께 조리장 김모(53)씨가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