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변호하기 위한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씨와 조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A씨를 스스로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 8억 원을 노리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로부터 한 차례 조사받았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