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입력 2022-04-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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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사를 영장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여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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