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 행정서비스가 개시돼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는 2019년부터 클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의회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심의자료 공유, 심의 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도 확대했다.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HUB)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향후 건축행정 처리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건축정보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