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는 28일부터 5부제 신청 폐지

입력 2022-0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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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금리 효과를 주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가 오는 28일부터 해제된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요견이 되면 임의로 신청 가능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5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리하는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도록 했다.

다만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 명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해당 적금에 대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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