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입력 2022-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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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
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해,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난해 3분기 보상대상과 달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식에서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지급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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