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입력 2022-0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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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로비’와 관련한 첫 기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운영자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이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했었다. 검찰은 16일에야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21일 재소환해 3시간여가량 조사를 진행했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의원 기소로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많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처분은 대선 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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