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내년 상반기 재논의

입력 2021-12-30 16:17수정 2021-12-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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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에 최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이투데이DB)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재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내년에도 전국 46만호 집중 분양 등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유동성 회수도 본격화되는 만큼, 주택가격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대부분 위원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규제차익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정심은 또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비규제지역이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여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 결정키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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