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입력 2021-08-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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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부분 남성은 감수성 있든 없든 성추행 안해" 겨냥
정치권 안팎 박원순 유족 측에 '2차 가해'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명예훼손 고소 예고에 진중권 교수는 "풉, 개그를 해라"고 대응했다.

진중권 교수는 "얼마 전에 여성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죠? 그런다고 그가 저지른 성추행 사실이 없어지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소도 웃기지만.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연출하는 저 목소리의 준엄한 톤이 내 횡경막을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중권 교수는 "그럴수록 돌아가신 분 명예만 더럽혀지니까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지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4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고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문제 삼은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은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 정철승 변호사를 겨냥한 페이스북 포스팅이다.

진중권 교수는 전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정철승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진중권 전 교수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유족측의 명예훼손 대응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말은 일기장에나 쓰시라"며 정철승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철승 변호사의 상상력은 자유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가급적 여비서를 두지 마라’, ‘여성들의 친절함은 남성들이 인정받고자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일뿐’, ‘여성이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편지를 보내온다면 그건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등의 발언은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도대체 정철승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라며 "수준이하의 발언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낀다. 막말은 일기장에나 쓰시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출마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3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중앙회의실에서 ‘청년과 윤희숙,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철승 변호사의 법적 대응 움직임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자 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송 진행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것임이 뻔히 예상된다"며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사죄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수많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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