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을 직접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