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진예술인, 실적 1건 있어도 창작준비금 수급 가능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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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대상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4월 1일부터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 하빈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해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을 말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도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이 있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하게 돼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달 9일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토지까지로 매입의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시,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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