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입력 2021-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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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B 씨(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해 B 씨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줬다.

1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 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를 교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건넨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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