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초면 여성 사흘간 모텔서 성폭행한 20대 남성·머리 등에 산탄총 맞은 70대 생존 外

입력 2021-04-21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처음 만난 여성 모텔에 가두고 성폭행·불법촬영…20대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여성을 모텔에 사흘간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특수강간 등)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달 10일 밤 처음 만난 20대 여성 A 씨를 12일 오전 10시께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가둔 채 여러 차례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감금되었던 동안 가족들과 경찰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기도 했지만, 김씨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다'고 답하게끔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김 씨에게 "가족들에겐 가출한 것이었다고 말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나서야 겨우 모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아 김 씨를 추적해 17일 체포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머리·복부 등에 산탄총 5발 맞은 70대 극적 생존

머리와 복부 등에 총상을 입었던 70대 남성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남성 박모 씨는 고라니로 오인한 유해조수단원의 산탄총에 맞아 지난 5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있는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에 실려 갔습니다.

곳곳에 총상을 입은 박 씨는 혈압도 떨어지고 출혈도 많아 30분 안에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센터의 빠른 대응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센터에 도착한 지 30여 분 만에 수술방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소장 천공이 잘 봉합됐는지 살피는 2차 수술과 두피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3차 수술 등도 진행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자가 호흡과 가족을 알아보는 등 인지 능력이 확인돼 산소호흡기를 제거했고 15일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등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다만 우뇌가 일부 손상돼 아직 왼쪽 팔과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시 총을 쏜 유해조수단원은 야생동물 출몰 신고를 받은 양주시 요청으로 포획에 나섰다가 나물을 캐던 박 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발사했으며 박 씨 부상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해조수단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행유예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를 이듬해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반지·기프트카드·핸드크림·케이크 등을 들고 치과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계속 꽃다발을 건네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싫다는데 자꾸 그러시냐"며 "제발 좀 가라"고 호소했으나 안 씨는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