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입력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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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정안 시행 전 부과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은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A 사 공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A 사가 이를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 산업입지법을 따를지 개정된 신법을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구법의 계산 방식으로는 7788만7000원, 신법으로는 3093만480원이 시설부담금으로 산정된다. 신법은 2018년 7월 대전도시공사의 시설부담금 부과 이후인 12월부터 시행됐다.

1심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며 구법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 등 총 8000여만 원을 A 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사한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3000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일 전에 부과된 시설부담금에 관해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존치시설물 가치가 상승하는 개발이익을 소유자로부터 일부 환수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유사 개발사업 부담금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뤄졌더라도 구법 산정방식이 위헌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자는 개정법 시행일 전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는 구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며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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