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21-04-14 08:09)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81억 원 규모의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제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관련해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 됐으므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