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입력 2021-04-13 13:25수정 2021-04-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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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전날 조합 설립 인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구역은 지난달 10일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지난해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형은 이달 5일 80억 원(11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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