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입력 2021-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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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에 가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1100만 원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인용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송금한 돈은 중대범죄가 아닌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며 “취득한 1100만 원은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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