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첫 자문회의에서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적 측면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수사처검사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현재 임명을 앞두고 있으며 수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적·규범적 측면에서 지난해 7월 중순 공수처법 발효에 맞춰 급하게 준비된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 공수처 제반 활동에 관한 고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