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입력 2021-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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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검찰, 변호인 측 사정 등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올해 3월 11일 잇달아 연기된 뒤 이날 열렸다.

한편 문 씨의 공범 안승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문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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