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입력 2021-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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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여아 친모. (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석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석 씨는 지난 2월 보람 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석 씨의 딸 김모 씨가 보람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보람 양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보람 양과 김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의 재판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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