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침해 안 했다"

입력 2021-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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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배터리 독자성 인정받아"…LG에너지솔루션 "남은 절차서 침해 인정받겠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일차적인 승기를 잡았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특허침해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두 가지를 고려한다. 모두 인정이 돼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대상은 분리막 코팅 관련 517, 241, 152 특허, 양극재 관련 877 특허로 총 4건이다.

이중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는 ITC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밖에 SRS 152 특허와 양극재 877 특허는 침해는 인정되지만,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SRS 241 특허는 침해와 유효성 모두 안정하지 않았다.

특허침해 소송은 8월 2일(현지시각)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 받은 SRS®152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며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끌어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했다"며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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