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키위미디어그룹, 개선기간 종료···4월9일까지 개선계획 제출해야

입력 2021-03-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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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키위미디어그룹에 대해 지난 해 5월2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31일자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5항에 의거, 키위미디어그룹은 오는 4월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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