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올해 정기 신용평가 실시

입력 2021-03-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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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 12월까지인 조합원, 5월까지 신용평가 신청해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기 위해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의 적용기준으로 조합 업무거래의 기초가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평가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평가 진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신용평가 신청 전 재무제표 전송을 완료하고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를 통한 신용평가 신청을 추천했다.

조합은 올해부터 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했다. 또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용평가 결과통지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온라인 전송, 서면 제출서류 간소화 등 시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중소 조합원에 높은 등급 부여하고 신용평가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합원 금융 편익 제고와 업체 간 변별력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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