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미래SCI,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21-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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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래SCI와 관련해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2020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며 “이와 별개로 미래SCI는 202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미래SCI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매매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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