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입력 2021-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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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2007년 광장에 합류한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핀테크 자문업무를 비롯해 금융규제 전반,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률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처음 등장했다”며 “가상화폐 매매, 보관 또는 관리업 등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대표자·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일반적인 신고라기보다 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와 비슷하다”며 “요건 충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면서 4대 거래소 외에 중소·영세 거래소는 모두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다.

투자자로서는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업권법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법률이다보니 FIU에 신고를 하긴 하지만 정식 영업법은 아니다”며 “향후 단행법률로 업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유럽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과 투자 관심 등 흐름을 정부가 무조건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과세하겠다고 하는 등 변화도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업권법이 마련되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자할 것이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도 더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 등 붐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파장을 일으킬만한 시초가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다만 “아직 정부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화폐를 정식으로 제도권 화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섣부른 투자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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