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입력 2021-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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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수적 사항이 바뀌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 씨가 서류가방을 든 왼손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에서 오른손이라고 번복했다. 이외에도 피해 당시 옷매무새 등에 대한 진술을 변경했다.

1심은 “증언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대로 범행이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추행 시간과 정도를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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