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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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시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의 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도 확정됐다.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규탄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 추가 시위 개최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J는 이들의 요구에 약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집회를 열거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탈북단체 회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예훼손 징역 4개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와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등 총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수 이념을 표방하는 단체를 국정원과 결탁시켜 대가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관여행위에 깊이 개입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CJ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겁을 먹게 하고 이를 기화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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