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입력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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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주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 중이던 A 씨는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여수시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고의성은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도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구호 조치가 필요가 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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