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입력 2021-0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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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및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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