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 우려 없어"

입력 2021-0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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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 일부가 불에 탄 채 쓰러져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화환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씨는 화환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한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 등이 즉각 진화에 나섰으나 화환 4개가 불에 탔다. 그는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수십 장도 뿌렸다.

문 씨는 문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님 아직도 현재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 이낙연 의원님, 답답하다”, “대통령 문재인 님 국민청원, 진정, 탄원업무 공직자들이 부패해져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 씨는 “저는 검사들이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 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7년6개월 복역했던 인물”이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검찰 서명자 전원 파면시켜 뿌리 깊은 부패검찰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 위한 희생자와 유공자 보훈 할 생각은 안 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에 장사나 하고 있으니 부패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했다.

다만 문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한편 문 씨는 2013년 4월 26일에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가 망한다”며 유언장과 훈장증, 포장증 등을 뿌리고 분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문 씨는 아파트 사기 분양범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분양범과 피해자를 바꿔치기한 검사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왼쪽 팔뚝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군복을 입고 시너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몸을 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오른쪽 팔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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