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계약금 부담됐나…DMC파인시티 20대 당첨자 '포기'

입력 2020-12-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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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순위로 기회 넘어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 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아파트) 조감도. (GS건설)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세 차익 기대감에 30만 명이 몰렸던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 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아파트) 미계약분 잔여 1가구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예비 당첨자에게 분양 계약 기회가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DMC 파인시티 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29)씨다.

당첨자 김씨는 이날 1억519만 원(계약금 1억260만 원, 별도품목 269만 원)을 오후 3시까지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 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천643만 원이다. 근처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 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5억∼6억 원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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