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별로 ‘핀셋’ 지정한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이에 투기지역이 아닌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는 반기별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의무화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최근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LH가 매입비용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장우철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을 제외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