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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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된 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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