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101개 대학 전형 변경…응시생 분산에 방점

입력 2020-08-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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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발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3 수험생 구제방안을 마련한 대학이 10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은 주로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추는 구제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대학별고사 변경 대학들은 먼저 논술이나 면접일을 분산시켰다. 대학별고사일을 1~2일에서 2~3일로 늘린 대학이 96건으로 가장 많다.

면접고사는 고려대와 연세대, 포항공대 등 44개교, 실기고사는 서울대와 경희대, 연세대 등 42개교가 각각 기간을 조정했다.

논술·적성고사 일정은 이화여대, 연세대 등 10개교가 조정했다. 특히 연세대와 경기대는 12월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치르려던 논술고사를 수능 이후인 12월 7~8일과 12월 20일로 미뤘다.

실기고사는 특성상 수험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밀집하기 쉬운 만큼 성균관대, 한양대 등 24개교가 실기고사 종목이나 유형을 축소하겠다고 신청해 승인됐다. 실기고사 대상 인원을 줄이기 위한 단계 변경 신청도 용인대, 한양대 등 13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동영상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늘었다. 연세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영상으로 면접평가를 치른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전형의 경우, 사전에 공개된 면접 질문에 수험생이 답변하는 과정을 직접 녹화해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광주여대, 동서대, 부산외대 등도 영상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각종 미술·체육실기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점을 고려해 실적 인정 범위(자격기준·기간 등)를 변경 신청은 경기대, 중앙대 등 28건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간 왕래가 쉽지 않고 어학시험이 치러지기 어려워진 만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등 자격기준 변경 건수는 27건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하향했다. 서울대는 또 정시모집에서 출결·봉사활동으로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대교협은 이같은 변경사항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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