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이사協, 최운열ㆍ민병두ㆍ여상규 전 의원에게 감사패

입력 2020-06-25 08: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왼쪽부터 민병두 전 의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여상규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순.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세계여성이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최운열, 민병두, 여상규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보장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협회는 1월 국회를 통과한 여성이사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후속 조치로 이사역량강화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협회가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영 참여라는 목표 아래 똘똘 뭉쳐 여성 이사 의무화 제도를 올해 이뤄냈다. 많은 회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법 통과에는 세 의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세 의원 모두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운열 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표발의자로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운열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40, 5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기업의 질적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질적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를 겪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 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전 의원은 노력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정무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의무화 규정으로 바꾸면서 법을 보강했다.

민병두 전 의원은 “법사위 수정안은 권고사항이라 선언적 성격에 그치므로 원래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내용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상규 전 의원은 법안이 계류되지 않도록 노력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직권 상정해 법사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도록 나섰다.

여상규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경여참여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법이므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직권 상정시켰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2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특정 성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상(별도) 자산 총계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적용되며 이에 해당 기업들은 여성 등기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적용 대상 상장사 153개 중 21개 기업이 22명의 여성이사를 신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상장사들이 여성 임원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현재 4%에 불과한 여성 이사 비율은 5.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복실 회장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주주총회부터 많은 기업이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신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여성의 경영 참여라는 미션 아래 여성이사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