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출석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뒤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음주자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A 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재판은 A 씨 없이 진행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심도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2심 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A 씨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