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지난달 25일 인용했다.
김 전 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전 대표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간 외 블록딜과 장내 매도로 보유 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