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초기 확산하던 시기에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써 마스크를 대량으로 산 뒤 비싸게 되판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를 이용해 쿠팡에서 총 602회에 걸쳐 KF94 마스크 총 1만5121매를 사들여 쿠팡의 마스크 관리ㆍ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박 씨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공범과 함께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무렵 이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ㆍ지능적으로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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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